주거급여 삭감? 지금 해야 할 일은 이것!
이번에 주거급여가 삭감되어서 지급되었어요.
분명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무런 통보 없이 삭감되어서 좀 당황스럽긴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지도 몰라서 막막했는데요.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해결 방법이 다 있었어요.
주거급여가 워낙 변수도 많고 기준도 복잡해서 늘 헷갈렸는데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주거급여가 삭감되는 이유와 대처하는 방법 공유해볼게요.
1. 주거급여 삭감, 이유부터 확인하기
소득인정액 증가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025년 중위소득 (100%) | 2,392,013원 | 3,932,658원 | 5,025,353원 | 6,097,773원 | 7,108,192원 | 8,064,805원 |
중위소득의 48% (주거급여 자격) | 1,147,766원 | 1,887,676원 | 2,412,169원 | 2,927,932원 | 3,412,932원 | 3,871,106원 |
30% 공제받기 전 근로소득 | 1,639,666원 | 2,696,680원 | 3,445,956원 | 4,182,760원 | 4,875,617원 | 5,530,152원 |
중위소득의 32% (생계급여 자격) | 765,444원 | 1,258,450원 | 1,608,113원 | 1,951,287원 | 2,274,621원 | 2,580,738원 |
30% 공제받기 전 근로소득 | 1,093,492원 | 1,797,786원 | 2,297,304원 | 2,787,553원 | 3,249,459원 | 3,686,769원 |
* 출처 :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데요.
중위소득의 48%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기준 금액이에요.
세 번째 행은 순수 근로소득만 따졌을 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 금액입니다.
다시 말해서 근로 소득이 저 금액을 넘어서면 주거급여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근로소득은 100%가 아니라 70%만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고 있어요.
네 번째 행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 금액이에요.
다섯 번째 행은 순수 근로소득만 따졌을 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 금액이고요.
이 금액을 넘어서면 주거급여가 삭감되기 시작합니다.
구분 | 소득 인정액 범위 | 급여 영향 |
주거급여 감액 | 기준 중위소득 32% 초과 | 주거급여 삭감 시작 (소득 증가분만큼 차감) |
주거급여 탈락 | 기준 중위소득 48% 초과 | 주거급여 지원 중단 |
소득 인정액이 증가해서
생계급여 자격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삭감되기 시작하고요.
주거급여 자격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주거급여에서 탈락이 됩니다.
제 경우는 구직 촉진 수당을 수령하게 되면서
소득인정액이 증가한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생계급여 자격 기준 금액에 미치지 못했어요.
삭감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주거급여가 삭감된 이후에 대응하기 위해서
위에서 보여드린 표는 꼭 참고하시길 바래요.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표니까요.
행정 오류 및 착오
제 경우에는 6개월 전 소득인정액이 추가가 되는 오류가 발생했어요.
왜 이런 착오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사람이 하는 일이라 행정상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에요.
흔하게 발생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2. 삭감된 주거급여, 어디에다 문의해야 할까?
주거급여 콜센터 vs 거주지 지자체
주거급여 콜센터 연락처는 1600-0777이에요.
전화했더니 거주지를 먼저 묻더라고요.
거주지를 물어본 이유는
가까운 지자체를 연결해 주기 위해서였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주거급여를 실질적으로 심사하고 지급하는 기관은
시/구/군청이라는 사실을 새로 알게 되었어요.
시/구/군청과 같은 지자체에서 소득인정액을 살펴보고
변화가 있으면 새롭게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주거급여 삭감에 대한 실질적인 문의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제 경우에는 양평에 살고 있으니까
양평 군청에 문의했는데요.
해당 부서는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 팀이었습니다.
지자체마다 부서 이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주택과나 사회복지과와 같은 담당 부서가 있고
해당 부서 담당자와 통화를 하면 됩니다.
양평 군청에 전화를 해보니
주거급여를 계산하는 담당자와 지급하는 담당자가 따로 있었어요.
처음에는 지급하는 담당자와 연결이 되었는데
계산하는 담당자를 연결해 주더라고요.
상담을 통해 6개월 전 소득이 추가로 반영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 이번에 삭감된 금액을 소급 적용해서 지급할 거라는 안내를 받았어요.
3. 삭감된 주거급여 복구 가능할까? 대응 방법 정리
삭감된 금액 계산해 보기
주거급여는 생계급여 자격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 금액의 30%만큼 줄어듭니다.
삭감 금액 계산 공식
자기부담금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자격 기준) * 30%
예를 들어, 나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자격 기준보다 30만원을 초과했다면
10만원이 삭감됩니다.
30만원 * 30% = 10만원 삭감
거꾸로 말하면 삭감된 금액에서 3배를 하면
자신이 초과한 금액을 알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 확인하기
소득인정액 | 개인 또는 가구의 경제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금액 |
계산 공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이자소득 등 실제 버는 돈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집, 토지,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근로소득과 기타소득도 구분해야 해요.
구직 촉진 수당이나 근로장려금과 같이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은 기타소득으로 산정합니다.
기타소득은 근로소득처럼 30퍼센트를 공제받을 수 없어요.
저처럼 주거급여 계산 과정에서 소득 반영 시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주거급여가 부당하게 삭감이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면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나 거주지 지자체에 문의하셔서
꼭 해결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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